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즉시확인 2025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근로장려금이 어떤것인지 알지 못해서 안타깝게 혜택을 받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 하여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독려함과 동시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지급대상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신다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즉시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3초만에 가능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신청날짜가 나뉘어 집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 접수가 진행이되며 기한후는 6월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3월 둘중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 신청기간 : 정기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3일 ~ 12월1일) *5% 감액지급
2.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3. 지급시기 : 5월 정기신청 > 8월말 지급 / 6~11월 기한후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정기신청으로서 5월 1일 부터 6월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5%감액지급이 된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정기 신청 날짜에 맞추어 신청을 해 주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근러장려금 반기신청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신청기간 : 상반기분 (9월1일 ~ 9월15일) / 하반기분 (3월1일 ~ 3월 16일) / 한번만 신청
2.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3.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 지금 (35%) /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반기신청은 신청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이며,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집니다.
현재는 2025년 다음달, 정기신청 시기이므로 반기신청을 해야 한다면 날짜를 잘 체크해 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소득요건]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
위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급 제외 요건 또한 있습니다.
다만, 재산 소득 요건에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재산 조건이 초과가 되면 소득이 적어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제외되니 이 점은 잘 파악해 두고 계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제외]
1.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 하는 사람 (배우자 포함)
이외 자세한 조건은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가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홈텍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되면, 홈텍스 로그인 후 해당 링크 클릭 하시면 기본적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바로 신청 하기가 완료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 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 하는 지원 제도 예요.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상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떄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정기신청 바로가기 링크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 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위 과정에서 신청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 번호를 부여받지 못한경우
-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과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는 번호 입력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필요 자료를 제출해서 소득과 재산 상황을 지급대상자에 적합한지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ARS 전화신청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자를 받은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00시 ~ 24:00 까지 입니다.
자동신청제도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해 자동신청이 가능해서 매번 정기신청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습니다.
2년 내 안내대상에 포함이 되면 자동신청이 되고, 지급을 받게 되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이 됩니다.
자동신청을 꼭 확인해 주시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으니 꼭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도 받은적이 있었는데, 한번 지급을 받게 되면 매년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자의 개별번호만 확인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자동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한번쯤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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